[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유성구는 다음달 7일까지 2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허가받은 유성구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과 작물 재배사의 부지 및 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무허가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사항을 초과한 건축물의 증축 ▲무허가 부대시설 건축 ▲불법 벌채 및 굴취행위 ▲허가 범위를 벗어난 토지 절성토 등이며, 주요 지점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독려하고, 대규모 및 영리목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보전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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