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중구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도움창구’는 구청 제2별관 1층에서 운영되며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1:1로 신고도움을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전화,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되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중구청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청장은“도움창구 운영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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