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법률 사무직원회 칼럼 배흥기> 1화, 법철학적인 접근을 통한 윤리와 책임

최근 변호사 사무실 국장들의 일탈 사건을 통해 보는 법률 사무원의 윤리적 책임

논설위원 최민규 | 기사입력 2024/06/24 [13:47]

<법률 사무직원회 칼럼 배흥기> 1화, 법철학적인 접근을 통한 윤리와 책임

최근 변호사 사무실 국장들의 일탈 사건을 통해 보는 법률 사무원의 윤리적 책임
논설위원 최민규 | 입력 : 2024/06/24 [13:47]

 

▲     ©법무법인 AK 국장,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부회장

 

  • 법철학적 접근
  • 직업적 윤리
  • 법률 사무원의 책임
  • 윤리적 행동과 법적 준수
  • 사회적 신뢰와 정의 

 

최근 뉴스에 지방 변호사 사무실의 국장과 사무장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는 법률 사무직원으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책임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법률 사무직원은 매일 법의 집행과 수행 과정에서 사무원으로써의 역할에서 오는 법과 윤리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넘나드는 일을 수행한다.

흔히 "감옥 담벼락을 타는 직업"이라 표현하곤 하는데, 이는 이 직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법률 사무원은 로펌에서 법을 집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법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반대로 법적으로는 불법하지만, 윤리적으로는 타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원은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역할과 업무수행의 기준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법철학은 법의 본질과 목적, 연원, 그리고 도덕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는데, 법철학자들은 법이 단순히 규칙과 규정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법철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우리 법률사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늘 마주하게 되는 당위와 존재, 목적과 수단 사이의 갈등과 유혹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법률 사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법률 사무직원은 법을 통해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최전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최근 일부 국장들의 법적 위반 행위는 이러한 직업적 소명을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부의 일탈은 모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연구에 따르면, 화이트 칼러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법률을 수호해야 할 직업적 소명을 가진 법률 사무원의 범죄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법률 사무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법적 준수와 윤리적 행동의 조화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항상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2. 투명성과 정직성

모든 업무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3. 사회적 책임감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법과 윤리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4. 동료와의 협력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동료와의 신뢰와 협력은 윤리적 행동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에서,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했다.

직업상 마주하게 되는 갈등과 유혹 속에서 행복한 사무원은 명확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실천하고, 불행한 사무원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법과 일탈을 범하게 된다.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법을 어겼지만, 그의 선한 의도와 도덕적 갈등은 법과 윤리의 복잡한 관계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법률 사무직원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장발장이 될 수 없다.

법률 사무직원은 일차적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실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

 

일반 기업의 셀러리맨과 법률 사무직원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일하지만, 공통적으로 직업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일반 회사의 셀러리맨들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법률 사무직원들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률 사무직원들은 단순한 목표 달성을 넘어, 법의 경계 안에서 정의와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추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을 하는 셀러리맨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과 윤리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직업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사회의 기둥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률 사무직원으로서의 직무는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와 윤리적 갈등을 수반하지만, 이는 또한 큰 책임과 의미를 지닌다.

법철학적 접근을 통해 직업적 윤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받는 사무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당부드린다.

끝…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부회장

법무법인 AK 국장 배흥기

010-2287-3782

https://seoullegal.or.kr/55

 

- 양력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법무법인 남강, 법무법인 지상, 법무법인 AK(민사, 가사, 행정, 노동 및 형사 사건 업무 전문가로 32년간 근무)
  • 현직 탐정사
  •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대외법률이사
  • 한국낙화생협동조합 법률자문
  •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부회장 역임

 


 

논설위원   최민규

cmg9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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