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서구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47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열람은 구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할 수 있고,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10월 31일 결정ㆍ공시 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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