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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등록규제 전수조사 토대로 ‘불합리 규제’ 손질 박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열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주민 불편 해소

박영길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1:09]

인천 중구, 등록규제 전수조사 토대로 ‘불합리 규제’ 손질 박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열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주민 불편 해소
박영길 기자 | 입력 : 2024/09/02 [11:09]

▲ 인천시중구청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인천시 중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2024년 제3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구(區) 등록규제에 대한 완화, 삭제, 신규등록 등 안건 3건에 대해 의결했다.

앞서 구는 행정안전부 '2024년 등록규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등록규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구(區) 등록규제 114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특히 ‘규제입증책임제(소관 기관·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제 ▲비규제 및 사문화, 중복등록 규제 ▲누락 규제 등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1·2차 검토 소관부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규제 정비 과제 목록화(완화 5건, 삭제 37건, 신규등록 47건)를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노력으로 발굴한 규제 정비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완화 가능 등록규제(5건) 개선 ▲비규제 사항(37건) 삭제 ▲누락 규제(47건) 신규등록 등 3개 안건에 대해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구는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우선 올 연말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완화 가능 등록규제 5건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견인대행업체 자격요건 완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허가요건 완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지방공무원 급수별 응시 연령 차등 제한 폐지 ▲금연구역 상위법 중복사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규제 사항 37건 삭제, 누락 규제 47건 신규등록 등 지자체 규제정보시스템 현행화도 함께 완료할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합리적인 규제 개혁이야말로 민생 안정의 시작”이라며 “등록규제의 주기적 정비와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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