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힘이 되는 세제혜택!댓글수(클릭시 댓글로 이동)
자녀 양육에 힘이 되는 세제혜택! ‘202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되는 세제혜택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올립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V 단독: [현행] 2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홑벌이: [현행] 3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맞벌이: [현행] 3800만 원 / [개정안] 4400만 원 소득세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맞벌이 가구의 합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8세 이상 자녀·손자녀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더욱 늘립니다! V 첫째: [현행] 15만 원 / [개정안] 25만 원 V 둘째: [현행] 20만 원 / [개정안] 30만 원 V 셋째 이후: [현행] (인당) 30만 원 / [개정안] (인당) 40만 원 * 다자녀일수록 공제액이 늡니다.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 소득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셋째 이후 자녀가 있다면 인당 40만 원 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체육활동으로 좋은 추억 만드세요. 소득공제 항목을 늘립니다! [현행]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30% [개정안] 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 추가 [현행]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40% [개정안] 동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신용카드·현금영수증·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비용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양육에 도움 되는 소식을 잘 확인하셨나요?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일상에 도움 되는 정책들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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