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인천 서구는 지난 23일, 의료급여 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일수 조건부 연장승인 심의를 하기 위한 2024년 제8차 의료급여대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중증질환, 만성질환 또는 장기 입원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대상자 각각의 개별질환, 연장사유, 진단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의료급여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 서구는 8월 기준으로 11,383세대 16,371명의 의료급여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연장승인 신청건 767건을 상정했다. 또한, 복합적인 약물 처방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선택 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고 연장하는 조건부 연장승인 2건을 심의했다. 인천 서구청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이 간절히 필요한 의료수급권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으로 연속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앞으로 서구의 의료복지 향상과 의료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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