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금융위원회, ‘하루 30~100만 원 제한’ 신규계좌 이체·출금한도 합리적으로 개선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개선 권고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2/01 [16:37]

금융위원회, ‘하루 30~100만 원 제한’ 신규계좌 이체·출금한도 합리적으로 개선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개선 권고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3/12/01 [16:37]

▲ 금융위원회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 사항이 존재합니다.

'신규계좌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
- 인터넷뱅킹 30만 원
- ATM 30만 원
- 창구거래 100만 원

'불편합니다'
① 금융취약계층(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이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②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③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했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접수(2022년 1월 ~ 2023년 3월) 규제심판부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들의 불편 완화와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근거 마련 :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 마련
· 한도 상향 :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협의 후 연내 결정
· 가이드라인 :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하며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 강화
· 시스템 구축 : 관련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및 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사기 범죄자(개인/법인)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청'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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