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중구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90,276건(11억 2,200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 11,105건(15억 8,100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1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기본세액(93,750원~375,000원)과 연면적세액(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중구는 관내 사업소분 과세대상자에게 사전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못 받았을 경우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인 9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세금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및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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