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유성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9월 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사업자로, 유성구가 부과한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 14만 1,052건(13억 9,6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2만 5,369건(39억 4,200만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기본세액 및 사업장의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구 담당자에게 문의해 세액을 수정한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유성구는 올해부터 주민세 고지서 뒷면에 법률홈닥터·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문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지방세 고지서 발송 시에도 각종 유용한 정보를 실을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세는 지방재정확보에 기여하는 재원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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