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유성구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할 경우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전담반이 상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도구로 이용되어 도로 위의 흉기라 불리는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발견 시에도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번호판 영치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자는 납세의무를 다해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영치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04대를 영치하고 2억6,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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