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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정동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09:41]

평창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정동섭 기자 | 입력 : 2024/07/12 [09:41]

▲ 평창군청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평창군은 7월부터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하반기에는 승용 86대, 화물 66대, 승합 2대를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 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 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의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으며 상기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무공해차 구매 보조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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