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대전 중구,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센트럴파크 3단지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박영길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2:22]

대전 중구,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센트럴파크 3단지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박영길 기자 | 입력 : 2024/07/08 [12:22]

▲ 대전 중구,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중구는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문화동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3단지를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구는 센트럴파크 3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게시하고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1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더욱 건강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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