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7월 5일,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2024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로 선발된 행정안전부 소속 최진경 강사를 초청하여, ‘6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공직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으며, 교육현장에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적극행정 인식을 제고했다. 대전교육청은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따뜻한 교육과 돌봄이 함께하는 대전늘봄학교!」가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교육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이달 12일까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중으로 7월 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대상 사례 선정을 위해 소통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다방면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소통과 협력의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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