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대덕구는 1일 법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대전법동’을 대덕구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e편한세상 대전법동 아파트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아파트 내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지정 사실을 알리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꾸준한 금연 홍보와 금연 구역 관리를 통해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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