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6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의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정춘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의 조례·규칙안, 2건의 동의안, 4건의 결의·건의안, 기타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로 처리했다. 아울러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승인했다. 또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8건, 권고 173건 등 총 191건을 지적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했다. 폐회사에서 조양희 의장은 “주요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있게 시정조치 하여주시고 재발 방지 마련과 더불어 그 결과 보고가 투명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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