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건의안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

박영길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7:43]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건의안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
박영길 기자 | 입력 : 2024/06/19 [17:43]

▲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9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생태계로 생태적·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 작년 6월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생태적 가치 이외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환경적 가치와 시민 여가·휴식의 사회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올해 1월 유네스코 생태 수문학 시범유역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갑천이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절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각종 훼손 행위에도 현장에 보호지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하나 부착되지 않았을 정도로 최소한의 생태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솔대교부터 만년교까지의 갑천도 습지등급평가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습지생태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보전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환경부에 ▲연구용역을 철저히 수행하여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대전시와 정기적인 생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대전시에 ▲갑천 습지의 훼손을 막고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자연성을 온전하게 보호할 것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도솔대교부터 만년교까지의 갑천 1km 구간을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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