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중구는 석교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에게 지난 3일 경계결정통지를 완료하고 8월 2일까지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석교1지구는 석교동 62-43번지 및 부사동 254-1번지 일원 540필지, 167,599.9㎡ 규모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10월 중 사업 완료 공고를 실시하고 조정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석교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결정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주민 간의 경계분쟁이 해소될 것”이라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기간 안에 꼭 이의신청을 제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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