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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사증 발급 특례’ 시행

제2의 짜장면 개발을 위한 특화 음식 개발로 경쟁력 강화 예상

박영길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1:35]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사증 발급 특례’ 시행

제2의 짜장면 개발을 위한 특화 음식 개발로 경쟁력 강화 예상
박영길 기자 | 입력 : 2024/06/07 [11:35]

▲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사증 발급 특례’ 시행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인천시 중구는 인천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을 위해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인천 중구에는 국내 최대 차이나타운이 소재해 있지만, 최근 화교 1세대들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차이나타운만의 특화 요리 개발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차이나타운 상인들은 “차이나타운만의 특색과 본토의 맛이 사라지고 있어 1세대의 빈자리를 채울 중국 본토의 전문요리사 인력 수급이 절실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외국인 요리사 사증 발급 특례를 건의해왔다.

이에 중구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상징성, 지역경제의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 지난해 8월 중소기업벤처부에 차이나타운 특구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에 대한 사증 발급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적용을 건의했다.

또한 특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사증 발급 매뉴얼을 개정해야 하므로 법무부 본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국회의원 간담회, 상인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을 벌인 결과, 올해 5월부터 인천 차이나타운 특구 내 특화사업(중식 등) 종사 외국인 요리사의 사증 발급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중식당 사업장 면적 200㎡ 초과, 연간 부과세 500만 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로 사업장 면적 30㎡, 연간 부과세 200만 원 등으로 사증 발급기준이 낮아졌다.

이번 사증 발급 특례는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 대표자가 중구에 외국인 고용추천서를 신청하면, 구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중구청장 명의의 사증 발급 추천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특례 조치로 중국 본토 전문요리사들의 차이나타운 유입 문턱을 낮춰, 정통중화요리 구현 등 차이나타운만의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로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 중구의 차이나타운은 문화융합의 장이자 개항장만의 독특한 유산이며, 한국식 중화요리의 대명사인 짜장면이 탄생한 의미 있는 곳”이라면서 “이번 특례제도 시행을 통해 새로운 음식 문화융합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차이나타운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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