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임실군이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검사 기간은 6월 3일, 5일, 7일 3일간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12시, 오후 13시~16시까지이다. 이번 출장 검사는 ▲6월 3일(월)-관촌면사무소 주차장(오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오후) ▲6월 5일(수)-강진면사무소 주차장(오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오후) ▲6월 7일(금)-오수면사무소 주차장(오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오후)에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관내 112대가 대상이며,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5,000원을 지참하여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소요 시간은 한 대당 10~15분 정도이며,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심 민 군수는“먼 거리를 이동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군민들의 불편함과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출장 검사인 만큼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대상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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