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대전시 최초 새내기 직원 ‘도약휴가’ 부여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대상 5일 특별휴가 부여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동구가 대전시 최초로 새내기 직원을 대상으로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2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 내용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 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이 계속되는 악성 민원과 부족한 복지혜택 등으로 공직을 떠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새내기 직원들의 휴가 일수를 조정해 복지혜택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에 강경한 대응으로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새내기 도약휴가의 도입과 장기재직 휴가의 확대가 구민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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