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대전 대덕구,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지난해 대비 0.12% 상승…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박영길 기자 | 기사입력 2024/04/29 [11:13]

대전 대덕구,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지난해 대비 0.12% 상승…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박영길 기자 | 입력 : 2024/04/29 [11:13]

▲ 대덕구청사 전경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대덕구는 오는 30일 대덕구 소재 개별주택 1만382호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등 일체 가격으로 통합 평가해 결정되며, 대덕구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12%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대덕구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구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종합적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정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 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및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가격은 동일 기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주택가격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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