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18,809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서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67%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상승률 0.6%)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구청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청장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온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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