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인천 서구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별관리 대형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포함하여 아스콘 제조업체·폐기물처리업체 등 미세먼지 주요원인인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민간인(인천자율환경연합회)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덮개)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봄철 민·관 합동 단속 결과 42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각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일부 부적합(세륜·세차 미흡)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서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개선사항과 이행관리 실태 확인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했다. 더욱 좋은 서구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민·관·기업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와 사업장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쾌적하고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