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중구는 토지개발사업지구 내 경계분쟁 및 개발사업 신속 준공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 13개 사업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토지면적 1만㎡ 이상의 16개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종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폐쇄하고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따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 정하여 지적공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후 15일 이내 지적소관청(구청 토지정보과)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신고를 하고, 준공 전에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공사 착공 후 시행신고를 하는 경우와 사업지구계의 경계점 좌표(예정지적좌표) 측량을 늦게하여 준공 전 지적확정측량 시 경계분쟁 등으로 사업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중구는 사업시행자가 착공신고 시 사업시행 신고서와 예정지적좌표도를 제출받아 착공신고서를 수리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제선 청장은“지적확정측량 업무 개선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지구의 지적측량 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경계분쟁 방지 및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