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유성구가 6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구는 체납액 정리목표를 지방세 31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으로 정하고, 일제정리 기간동안 체납액 납부고지 및 문자알림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 각종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를 강화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기관 체납자료 제공 및 출국금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조세형평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며, 고물가 등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 및 분납으로 징수를 완화하여 유연성 있는 체납액 정리를 추진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입금은 우리 지역의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니, 체납금액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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