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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IT인력 합동주의보…“철저한 신원조사 거쳐야”

면접 부정행위, 급여 지급 관련 다른 지불방식 요청할 경우 등 ‘의심’

일간검경 | 기사입력 2023/10/20 [06:26]

한·미, 북한 IT인력 합동주의보…“철저한 신원조사 거쳐야”

면접 부정행위, 급여 지급 관련 다른 지불방식 요청할 경우 등 ‘의심’
일간검경 | 입력 : 2023/10/20 [06:26]

한·미 양국은 19일 국내외 기업·개인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지 않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정부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주의보는 한·미 정부가 각각 지난해 12월 8일, 5월 16일에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에 최근 동향을 추가한 것이다.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전 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들의 수익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및 통치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가 기업의 평판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 인력이 기업의 비밀 정보에 접근 또는 자산을 탈취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한·미의 국내 법령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 정부 공동 주의보 업데이트(국문)  ©



이번 한·미 공동 주의보는 지난해 한·미 정부가 각각 주의보를 발표한 이후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 위장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수법과 활동 행태를 소개하는 한편, IT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주의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들을 식별하는 지표인 주의보는 고용 대상자가 ▲면접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의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 관련 계좌 정보 대신 다른 지불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물품의 수령 장소로 집 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IT 기업들이 고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치고 고용자의 계좌와 실제 주소 확인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회사 네트워크와 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된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추가적 주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우리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려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www.nis.go.kr, 111), 경찰청(ecrm.police.go.kr, 112) 등 소관 기관에 신고할 것도 권고했다.

 

지난 5월 24일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 공동 개최에 이어 이번 한·미 공동 주의보 발표는 북한 IT 인력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IT 분야 기업·개인들이 의도치 않게 북한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간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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