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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2024년도 민방위 교육 실시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합·사이버 교육 진행… 타지역 교육 이수도 인정

박영길 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11:25]

대전 대덕구, 2024년도 민방위 교육 실시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합·사이버 교육 진행… 타지역 교육 이수도 인정
박영길 기자 | 입력 : 2024/04/08 [11:25]

▲ 대덕구청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대덕구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4년도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1부터 2년 차 민방위 대원 및 지역 통대장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은 오는 15부터 25일까지 14회, 3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교육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된다.

대덕구 소속 민방위 대장과 대원은 해당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에 직접 출석하거나 사이버 교육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다.

전자통지서 미수신자의 경우 종이통지서가 교부되며, 집합교육의 경우 해당 종이통지서 또는 전자통지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집합교육은 다른 지역 교육을 이수해도 인정돼 주소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석이 가능하며, 전국 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 등에 대한 민방위 소양 △응급처치 △화재 또는 지진 등 비상 상황에 따른 역할 등으로 집합교육은 4시간, 사이버교육은 연차별 1부터 2시간 수강 후 이수 처리가 가능하다.

연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민방위 대원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재난 대응 능력과 생활안전 역량을 높이는 민방위 교육에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이번 교육 기간에 참여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두 차례 보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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