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이달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 시행한다. 계양구의 이번 사용료 감면율 확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부터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 4월 5일 해당 조례 공포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지원과 올해 7월 중 개관 예정인 효성수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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