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24년 상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지도점검법령 개정에 따라 강화될 준수사항 및 지속 다발 지적사항 중점 확인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서구가 6월 10일까지 관내 동물관련영업 21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제86조제4항(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영업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구는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방문을 통해 ▲재개업 시 신고 여부 ▲등록·허가 영업장 휴·폐업 여부 ▲서류 제공 의무 안내문 게시 여부 등 동물 관련 영업장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올해는 동물 생산업 부모견 등록 제도 시행에 대비해 현장 방문 전 부모견 사육 현황 등 기초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점검 결과 단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반려동물 영업문화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점검을 통해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영업, 동물 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