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한 달을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을 예정으로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한 분도 직불금을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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