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서구는 3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 납부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2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최근 3년간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법인은 연간 1천만 원 이상, 개인은 3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20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구민 중 매년 체납 없이 1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의 공헌도를 반영해 선정됐다. 수상자는 서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면제, 법인은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철모 청장은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발전의 근간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신 납세자들의 자긍심 고취로 성실납세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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