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2024년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를 확대했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관내 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학교급의 기간제 및 휴직자를 포함한 교원을 대상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운영한다. 2024년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주요 보장 내용은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이 가능하며 심급별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지원 ▲치료 및 요양비 200만원, 심리상담 15회 이내 ▲재산상 피해비용 100만원 한도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의 최대 20일 경호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라며 “무엇보다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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