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대면편취)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자녀 납치 협박 피해금 2,000만원 인출한 피해자 112신고 피해 예방

박영길 기자 | 기사입력 2024/03/05 [18:02]

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대면편취)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자녀 납치 협박 피해금 2,000만원 인출한 피해자 112신고 피해 예방
박영길 기자 | 입력 : 2024/03/05 [18:02]

▲ 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대면편취)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장은 3월 5일 16:00경 대전 남대전농협 OO지점을 방문해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남대전농협 OO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김OO은, 지난 2월 28일 10:26경 피해자 최씨(70대, 여)가 농협을 방문해 “딸이 붙잡혀 있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해 갔다.”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어 신속히 112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딸을 붙잡고 있다. 보증을 섰으니까. 돈을 내놔라. 현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라.”는 협박 전화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서부경찰서 윤동환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조치 덕분에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한 공로자에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 수여로 적극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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