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5일 감사원의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등 특혜 제공’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으로 지난 2월 27일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 해제 및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함으로써 복합개발시행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구에서 복합개발시행자가 선집행 한 47억 원을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 중 미납부한 45억 원에 대한 납부로 간주해 납부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한 점, 용지 매매계약 시 복합개발시행자와 정한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복합개발시행자의 대주주가 초과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와 PF 대주단이 대주주의 초과 사업비 의무 부담 해제를 요구했을 때 구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해제해 줌으로써 구의 재정적 손해를 초래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초과 사업비 374억여 원에 대한 손실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구는 사건 당사자들이 협약이행보증금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을 내린 점,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해제해 구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한 과실을 인정해 인천지방법원에 손해 금액에 대한 일부청구로 피고 공동 연대해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향후 정산금 청구 소의 확정판결로 손해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액 확장 여부 등을 검토해 구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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