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서구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괴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및 면적에 관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이용가치를 상승시키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체계적인 국토 관리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구는 괴곡2지구에 대해 2022년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2023년 11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작성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 제출 기간(20일)을 거쳐 경계 설정을 완료했다. 결정된 경계는 경계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며, 이의신청 건은 다시 한번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서구 사업추진율은 59%로, 구는 총 20개 지구 6,647필지 중 12개 지구 3,908필지를 완료했고, 현재 괴곡2지구와 장안1지구를 추진 중이며 괴곡2지구는 사업 기간 내(올해 6월)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괴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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