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 ‘전문민원 상담관제’ 운영세무‧창업지원‧건축‧법무 4개 분야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동구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4개 민원 분야에 대해 편리하고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민원 상담관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 온 민원 편의 시책 중 하나로,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 소상공인 창업지원, 건축, 법무 4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를 상담관으로 위촉해 전화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 방법은 세무, 소상공인 창업지원, 건축, 법무에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각종 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하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민원 분야에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구는 이외에도 ’민원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후견인제‘ 등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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