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불법 유동 광고물 뿌리뽑는다… 야간 집중 단속실시오는 19일부터 3주간… 상가 밀집 2개 구역 주·야간 및 휴일까지 집중 단속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동구는 오는 19일부터 3주간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가 밀집 지역 2개 구역을 선정해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치 비용 대비 높은 광고효과가 있는 현수막, 전단, 입간판,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은 구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 이후 설치하고 다음 날 오전 9시 전 철거를 반복하며 행정 공백시간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행정 공백시간이 없도록 야간과 주말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절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동구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설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꼭 근절돼야 하는 불법 행위”라며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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