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인천 서구는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을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2023년 1~4분기에 자사제조용으로 원료를 수입한 식품제조 가공업체로 ㈜사조대림에서 수입한 포도씨유 등 25개소, 수입식품 68건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식품 용도 적합 사용 여부 ▲수입목적 외 용도 변경 시 변경신고 진행 여부 ▲수입신고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수입 원료에 대한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 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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