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6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 판매 및 유통업소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구는 이력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외국산·국내산 둔갑 판매, 달걀 난각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위반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에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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