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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간담회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조속 추진…“정부기관에 협조 촉구할 것”

박영길 기자 | 기사입력 2024/01/24 [16:28]

이장우 대전시장,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간담회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조속 추진…“정부기관에 협조 촉구할 것”
박영길 기자 | 입력 : 2024/01/24 [16:28]

▲ 이장우 시장,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간담회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대전시 자체 지원 사항과 지원 시기, 피해자 개인회생 문제, 청년 피해자 주거 대책 및 추가 피해자 예방 대책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해서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라며 “전세사기 피해는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국가적 지원 대책과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오늘 제시된 건의 사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도 서두르겠다”라며“ 대전시에서 결정하기 힘든 문제는 국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지부장 서용원)는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사례집 발간에 사용해 달라며 1천만 원을 대책위에 전달했다.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세사기TF팀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조직을 확대하여 옛 충남도청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법무사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직원들이 상주하며 피해자 법률‧금융상담을 돕고 있다.

24일까지 시에 접수된 전세 피해 신청은 1,665명으로 이 가운데 1,211명이 국토부로부터 전세피해자로 결정됐고, 454명은 위원회 심의 및 피해 조사 중이다.

특별법상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먼저 신청을 통해 대전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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