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정호 기자] 임실군이 지난 9일과 10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 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이번 영치는 군․읍면 합동 영치반을 편성, 체납 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 확인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른 새벽부터 주택가․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하여 30건에 1,000만원을 영치 및 경고 조치하고 400만원을 징수했다. 심 민 군수는“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며“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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