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어업인 여러분!! 지금 바로 더욱 촘촘하고 풍요로워진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1. 어선원보험 소지품유실급여 보상기준이 강화됩니다! - 재해사고로 소지품이 유실된 경우, 구입 증빙 없이도 통상임금 일정 비율 보상! 2. 어선보험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선체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선체가입금액 30%까지 추가 보상! 3. 어선보험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운항 중 충돌사고 발생 시 법률상배상책임 보상!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