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충주시는 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부터 2022년)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 보다 많은 것으로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 또한 올해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6인 이상 가구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환산율(월4.17%) 기준이 적용된다.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변경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해(현행 50% 산정)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확대했다. 그밖에도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 → 30세 미만)된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감동하는 복지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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