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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보이스피싱 예방한 금융기관에 감사장 수여

박영길 기자 | 기사입력 2024/01/04 [09:20]

대전 중부경찰서,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보이스피싱 예방한 금융기관에 감사장 수여

박영길 기자 | 입력 : 2024/01/04 [09:20]

▲ 대전 중부경찰서,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보이스피싱 예방한 금융기관에 감사장 수여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중부경찰서은 지난 3일 중구 서대전농협 ○○동지점에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12월 22일 B씨(40대,여)는 지난 12월 22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진행하던 중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와 “대출 상담을 받은 행위는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 500만원과 대출잔금 1,130만원을 현금인출한 뒤 연락하라”는 위계에 속아 은행 창구직원 A씨에게 현금인출을 요청했다.

사실 B씨의 휴대전화는 전화사기 범죄일당이 문자메세지를 통해 설치한 악성코드가 작동되고 있어 모든 전화는 일당에게 연결되고 있었던 것 이었다.

B씨의 현금인출 요청을 접수한 서대전농협 ○○동지점 은행원 A씨는 평소 경찰관들이 은행에 방문하여 공유해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중 저금리 대환대출 사례를 잊지않고, 대환을 위해 현금인출을 요청한 B씨를 수상히 여겨 신속한 112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길재식 중부경찰서장은“최근 증가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분들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후의 보루인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500만원 이상의 현금인출은 112신고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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