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2곳에 감사장 수여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2명에 감사장 수여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중부경찰서은 지난 26일 중구 서대전농협 용오지점과 본점에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 A씨와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서대전농협 용오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2월 19일 대환대출 명목으로 기존 대출 1,9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범죄일당의 위계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60대,여)의 다액현금 인출요청에 의구심을 품고 신고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다. 또한, 서대전농협 본점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 12월 13일 피해자(50대,여)가 2,000만원 다액의 현금인출을 요청하자 평소 관할 유등지구대의 보이스피싱 예방홍보와 500만원 이상 인출시 신고해달라는 경찰관의 당부를 잊지않고 신고 후 인출을 지연시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다. 길재식 중부경찰서장은“유공자인 금융기관 직원분들께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세심하게 고객을 응대해주었기에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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