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기업과 주민을 위한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억 확보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규제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성과급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중점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노력도와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상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상주시는 부시장 주재의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 4회에 걸쳐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 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비법규적 수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과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의 규제개선에 앞장서겠으며, 확보된 특별교부세 2억원은 전액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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