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지난 14일,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저조했던 서비스 이용률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2022.4.15.시행) 혜택을 받았으나, 2024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고지서 1장당 800원, 모두 신청한 사람은 1,600원으로 공제 세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송달받는 방식으로 가입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금융사 앱(삼성카드 등 13개)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위택스 홈페이지 ▲김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로 납부기한 전월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종이고지서 사용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자송달 서비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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