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공빅데이터 활용 세금 3억 2000만원 추징건강보험·국세청 등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17개 업체·256건 탈루 세원 발굴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대덕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주민세 종업원분 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월부터 상·하반기 2차로 나눠 총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보,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내역 등 ‘공공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세 미신고 추정업체 8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구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고요건 대상업체를 추출하고, 추출한 업체 중 탈루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별 현황 및 급여 상세 내역과 교차 검증을 통한 심층분석에 나섰다. 그 결과, 17개 업체에 대해 256건에 3억2000만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공공빅데이터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 세금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세금 징수의 공정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보다 향상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최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납세 서비스 향상에 활용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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