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유성구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하기지구, 탑립·전민지구)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의 적치 등을 집중 단속하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현수막 게재와 전단지를 배부한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재산상 및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계도 후 자진 원상복구토록 독려하며,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히 조처할 계획이다. 한편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대비 약 34%로, 5개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예찰활동을 하며, 항측 판독자료와 민원 제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단속을 실시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 분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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